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가운데 산림경영 종사일 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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