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