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쇠고랑을 찼다.
이 일로 재판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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