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도 없이 침술과 부항 시술을 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업주가 처벌받았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침,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갖춰 놓고 의료행위를 했다.
보건범죄단속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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