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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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 [그해 오늘]

부부싸움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고성으로 다투는 부부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남편 측은 A씨에게 “향후 치료비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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