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국인 중국이 그간 대규모 곡물을 수입하며 글로벌 식량위기의 우려를 키워온 만큼, 식량안보법제화가 '중국발 식량위기'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농촌경제연구원의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12월 공포한 '식량안보보장법'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량안보보장법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정책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까지 ‘곡물 기본 자급, 식용 곡물 완전 자급’이라는 식량안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중국발 식량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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