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 및 가족 총 24명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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