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객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30일 오전 6시 40분 A 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B 씨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였다.
택시 기사인 글쓴이 C 씨는 "20대 한 커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대전역에서 인천까지 태워달라는 사정을 했다.저는 이들의 부탁을 들어줬고,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돈 부쳐준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약속 날짜가 한참 뒤에도 요금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