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금 빌려줘" 연인 등친 사기꾼 남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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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금 빌려줘" 연인 등친 사기꾼 남친 징역 3년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고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만1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5∼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13명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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