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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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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