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피해자에 보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던 중 2023년 6월 8일 과거 사건 장소에서 B씨를 만나게 됐고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가지고 다니던 과도를 꺼내 B씨를 수십회 찔러 사망하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