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가혹하다" (엑's 현장)[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가혹하다" (엑's 현장)[종합]

이날 신혜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CCTV에 의하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