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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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1천만원 넘게 뜯은 베트남 여성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2023년 10월 서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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