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둘러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는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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