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황의조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억장이 무너진다.유포자가 징역 3년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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