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내는 "내연녀의 청구가 정당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류 변호사는 끝으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 보이고, 남편도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는 했던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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