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낮 서울 강남 사무실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던 일당 3명에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AI로 농산물 품질 판별한다[食세계]
안철수 “李대통령 아파트, 현금 27억 가진 슈퍼리치만 살 수 있어”
페퍼저축, 갈 길 바쁜 흥국생명에 고춧가루...준PO 성사되나
[심부전과 살아가기] 체한 게 아닌 우심실의 비명이었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