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초 "해킹을 당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지난달 20일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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