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고 전날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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