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씨(31·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피해자 황씨의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다"며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그 영상들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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