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4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년에 집행유예 2년이, A씨에게 채용 대가로 뇌물을 준 제주대 계약직 강사 40대 C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 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