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실형…法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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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실형…法 "죄질 무거워"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법정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관련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SNS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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