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법정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관련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SNS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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