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에 최대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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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에 최대 3년 징역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며 "공공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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