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감금하고 살해하려고 했는데도 합의만 하면 감형? [디케의눈물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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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감금하고 살해하려고 했는데도 합의만 하면 감형? [디케의눈물 196]

피고인, 아내 감금하다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1심, 징역 5년 6개월→2심, 징역 4년.

재산을 속이고 결혼해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감금 및 살인미수를 저지른 남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통상적으로 살인미수 범죄의 경우 징역 3년~10년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다.피고인의 경우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감형을 받은 것"이라며 "살인, 살인미수죄의 형량 자체가 낮다는 국민 법감정에는 공감한다.다만 양형 기준에 따른 판결이므로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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