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굿해줄게" 2억 챙긴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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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굿해줄게" 2억 챙긴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속인 A씨(58)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기망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치 자신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해 B씨를 속였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추가로 더 받아낸 점에서 종교행위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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