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속인 A씨(58)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기망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치 자신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해 B씨를 속였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추가로 더 받아낸 점에서 종교행위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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