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1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 회의를 열어 ‘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을 심의했다.
단체에 따르면 김·이 상임위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진실과 정의 원칙에 기반한 배상 촉구’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관련 내용을 독립보고서에 절대 포함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독립보고서(안)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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