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면 돈을 내고 굿을 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2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익을 챙긴 무속인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로또복권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4000만여원 상당의 현금 및 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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