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이상 대출받은 소상공인, 5.5%로 갈아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연 7% 이상 대출받은 소상공인, 5.5%로 갈아탄다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5.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즉,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