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함께 일한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씨에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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