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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