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바로 다음 날, 황정음과 이영돈의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불륜설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행보에 대해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간통죄로 나락갔던 옥소리 한편 몇몇 누리꾼들은, 과거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옥소리의 간통죄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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