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 행위” 전공의·의대생 대표들, 교육부·복지부 장관 상대로 소송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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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 행위” 전공의·의대생 대표들, 교육부·복지부 장관 상대로 소송 (+이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1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어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입시 요강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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