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의료현장 떠날 시 의료법 근거 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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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의료현장 떠날 시 의료법 근거 명령 검토”

정부가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의료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 사회 동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교수들과의 대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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