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그간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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