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라며 “하지만 법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각각 20명, 32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 성실한 납세 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원의 법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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