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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