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3%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비…공정위, 자진시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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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43%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비…공정위, 자진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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