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어 더 이상 일 할 수 없는 때 고정소득이 생명줄이 되는 만큼 다양한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강제로 내고 마음대로 탈 수 없는’ 국민연금은 관심을 갖는 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남의 집 이야기로 치부한다.
대신에 ‘퇴직 소득세’를 과세해 그 금액을 저소득층 퇴직연금 보조금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인출할 때 내는 소득세, 연금 소득세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연금화한 후 매기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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