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 철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공급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마을 후배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노동자 16명을 농촌지역에 공급하는 일을 한 진씨는 인력 공급을 원했던 A씨의 요청을 거부하며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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