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인, 현지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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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인, 현지서 재판에

약 20년 전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A씨가 고용주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뒤 도피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당국은 헌법에 따라 자국민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당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라 A씨에 대한 인도 청구와 기소요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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