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고, 이 모습은 채널A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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