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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