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피하려고 체중감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현역병 입영 피하려고 체중감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