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비율 다수 20∼60%…최대 100% 배상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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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비율 다수 20∼60%…최대 100% 배상 가능"(종합)

40만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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