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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