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중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확인 없이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호스트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특히 전화번호의 경우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6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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