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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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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