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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