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보증금 52억원 떼먹은 갭투자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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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보증금 52억원 떼먹은 갭투자자에 징역 12년 구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씨 일당은 2017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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