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에이치(B&H)가 하청업체에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또 B&H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2019년 9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지연발급 등을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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