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비용 전가…비엔에이치 과징금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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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비용 전가…비엔에이치 과징금 17억원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천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천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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