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땐 미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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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땐 미기재 가능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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